퇴직금 지급, 14일 넘기면 연 20% 이자에 형사처벌까지: HR이 놓치는 7가지
퇴직금은 마지막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상여·연차수당을 빼면 과소지급,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에 형사처벌까지. OpsX가 인사·급여를 도운 41개 회사 기준으로 놓치기 쉬운 7가지를 정리했어요.
5년을 일한 직원이 퇴사하던 날, A사 대표는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한꺼번에 계산했어요. 기본급 기준으로 깔끔하게 뽑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두 달 뒤 노동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퇴직금이 260만원 덜 나갔다는 진정이었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빼먹은 겁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거든요. 이 한 단어 차이가 수백만원을 가릅니다.
OpsX가 인사·급여를 도운 41개 회사를 보면, 퇴직금 사고는 대개 두 곳에서 터졌어요. 하나는 금액을 잘못 잡는 계산 단계, 다른 하나는 제때 안 주는 지급 단계입니다. 계산이 틀리면 소급으로 토해내고, 지급이 늦으면 연 20% 이자에 형사처벌까지 붙어요. 놓치기 쉬운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질로 발생합니다
제일 먼저 걸리는 건 '누구에게 줘야 하나'예요. 정규직만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퇴직금이 발생해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서명을 받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나요? 법정 퇴직금은 합의로 없앨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경계는 딱 하루예요. 364일 일하고 나가면 0원, 366일이면 한 달치가 나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애매하게 잡으면 여기서 분쟁이 나요. 계산 공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발생 요건 | 1년 이상 계속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달력일)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표에서 진짜 함정은 '임금총액'이에요. 여기에 뭘 넣느냐로 금액이 갈립니다.
평균임금에서 돈이 샙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평균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잡는 거예요. 평균임금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도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는 3개월분(연 상여 × 3/12)을,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서 더해요.
앞의 A사가 여기서 걸렸습니다. 월 기본급 320만원에 연 상여가 640만원이었는데, 상여를 빼고 계산했어요. 상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2만 3천원, 빼면 10만 5천원입니다. 5년 근속에 곱하면 차이가 260만원을 넘어요. 딱 상여 한 줄 빠뜨린 값이죠. 우리 회사 이번 퇴사자, 상여와 연차수당까지 넣어 계산했을까요?
반대 방향 함정도 있어요. 퇴직 직전에 몰아준 성과급이나 비정기 상여가 3개월 안에 껴 있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집니다. 이럴 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값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잡아야 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달도 있거든요.
14일을 넘기면 이자가 붙고 대표가 위험해집니다
계산을 맞췄으면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다 포함한 달력일 기준이에요. '다음 월급날에 같이 주지' 하고 미루면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가 버립니다.
14일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재직 중 임금체불에 붙는 이율과는 다른, 퇴직급여에만 매기는 무거운 이율입니다. 퇴직금 1,800만원을 30일 늦게 주면 이자만 약 30만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한 내 미지급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 회사가 아니라 대표가 지는 책임이죠.
중간정산도 함부로 못 해요. 직원이 목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정산 자체가 무효입니다. 잘못 정산하면 나중에 진짜 퇴직할 때 그 기간 몫을 또 줘야 해요. 한 번에 두 번 나가는 셈이에요.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안심하기도 일러요. DC형이라면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안 냈을 때, 그 미납분에 대한 지급 책임과 지연이자가 회사에 그대로 남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 놓치는 지점 | 결과 |
|---|---|
| 계약직·알바도 1년+주 15시간이면 대상 | 미지급 진정 |
| 평균임금에 상여·연차수당 포함 | 빼면 과소지급 소급 |
| 퇴직 직전 몰린 성과급 재확인 | 평균임금 왜곡, 통상임금 비교 |
| 지급 기한 14일(달력일) 준수 | 넘기면 지연이자 |
| 미지급분에 연 20% 지연이자 | 이자 별도 부담 |
| 기한 내 미지급은 형사처벌 | 징역·벌금, 대표 책임 |
|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만 | 무효 시 이중 지급 |
B사는 이 순서를 아예 체크리스트로 못 박았어요. 퇴사가 확정되면 마지막 급여와 별개로 '평균임금부터 다시 계산, 14일 카운트 시작'을 자동 알림으로 띄웁니다. 그 뒤로 지연이자도, 소급 정산도 사라졌죠. 퇴직금은 액수가 크고 감정도 얽혀서, 한 번 어긋나면 회사 평판까지 흔들려요. 다음 글에서는 퇴사할 때 한꺼번에 처리하는 4대보험 퇴직정산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다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