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넘는 순간, 야근수당·연차가 의무가 됩니다: 놓치면 체불로 걸리는 6가지
정규직 4명이라 5인 미만인 줄 알았는데, 대표는 빼고 알바를 더하니 5명이었어요. 이 한 명 차이로 가산수당·연차·주52시간이 한꺼번에 의무가 됩니다.
직원이 다섯 명째 들어온 달, B사 대표는 야근수당을 안 챙겼습니다. 넉 달 뒤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세 명 몫의 연장·야간수당에 연차수당까지 소급해 물어냈어요. 금액은 900만원이 넘었습니다. "우린 작은 회사라 그런 건 없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게 이유였죠. 문제는 그 회사가 이미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법이 됩니다. 4명일 땐 없던 의무가 5명이 되는 순간 한꺼번에 쏟아져요. 그런데 정작 많은 대표가 "우리가 5명이 맞나"부터 잘못 셉니다.

우리 회사, 진짜 5명이 맞을까요?
세는 법부터 틀리기 쉬워요. 상시근로자 수는 눈대중으로 머릿수를 세는 게 아닙니다. 대표는 빼고, 알바는 넣어요. 여기서 대부분 어긋납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사업주, 그러니까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안 셉니다. 반대로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계약직, 수습, 육아휴직이나 병가 중인 사람은 모두 넣어요. 파견이나 용역업체 소속만 빠집니다.
| 누구 | 상시근로자에 포함? |
|---|---|
| 대표·사업주 | 제외 |
| 정규직·계약직·수습 | 포함 |
|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 | 포함 |
| 육아휴직·병가 중 | 포함 |
| 파견·용역업체 소속 | 제외 |
정확한 공식은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일한 사람의 누적 수를, 실제로 문을 연 날수로 나눕니다. 매일 다섯 명이 24일 나왔다면 연인원 120명을 24일로 나눠 상시근로자 5명이죠. 당장 우리 회사는 지금 몇 명으로 세어질까요. 정규직 4명이라 마음 놓고 있다가, 매일 나오는 알바 한 명을 더해 5명이 되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5명을 넘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안 줘도 되던 게, 안 주면 불법이 됩니다. 5인 미만일 땐 면제였던 조항이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전부 적용돼요. 큰 것만 여섯 개입니다.
첫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에요.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이나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얹어야 합니다. 4명일 땐 야근을 시켜도 기본 시급만 주면 됐지만, 5명부턴 1.5배예요.
둘째, 연차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안 쓰면 연차수당으로 정산하고요. 5인 미만엔 연차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셋째, 주 52시간 상한이에요. 법정 40시간에 연장은 주 12시간까지만. 5인 미만은 이 상한이 없지만, 5명부턴 넘기면 위법입니다.
넷째, 부당해고 제한이죠. 5인 이상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하게 잘린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5인 미만에선 해고가 훨씬 자유롭습니다. 다만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는 의무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해요.
다섯째, 휴업수당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시키는 날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합니다.
여섯째, 관공서 공휴일 유급 보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빨간날, 그러니까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5인 미만은 이 빨간날을 유급으로 쉬게 할 의무가 없어요.

반대로 규모와 상관없이 원래 지켜야 하는 것도 있어요.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명세서, 주휴수당, 4대보험,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휴게시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요. 이건 직원이 한 명이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5인 미만이라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된다"는 말은 틀린 얘기예요.
언제부터 지켜야 하고, 앞으론 어떻게 되나요?
5명이 된 그 시점부터예요. 유예기간 같은 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에 도달한 달부터 위 의무가 바로 켜져요. 그래서 다섯 번째 직원 채용을 확정하는 순간이, 급여대장과 근태 규정을 손봐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완충장치가 하나 있긴 해요. 계산상 5명이 나와도 한 달 가동일의 절반을 넘는 날이 5인 미만이었다면 그 달은 5인 미만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소 4명이어도 바쁜 시즌에 5인 넘는 날이 절반을 넘기면 5인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인원이 5명 언저리에서 오르내리는 회사는 달마다 한 번씩 세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앞으로의 방향도 알아둘 만해요.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넓혀 적용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세부 일정이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5인 미만이라고 이 규정들이 영영 남 얘기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근로계약서와 근태 기록을 미리 갖춰두면 나중에 덜 당황합니다.

실제로 세어 볼까요? 정규직 4명인 A사
머릿수와 상시근로자는 다릅니다. A사는 대표 한 명에 정규직 네 명, 매일 오전에 나오는 파트타이머 한 명이 있어요. 대표는 "정규직 4명이니 우린 5인 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구분 | 상시근로자에 셈? | 인원 |
|---|---|---|
| 대표 | 제외 | 0명 |
| 정규직 | 포함 | 4명 |
| 매일 나오는 파트타이머 | 포함 | 1명 |
| 상시근로자 합계 | 5명 |
연인원으로 계산해도 같아요. 매일 5명이 24일 나왔으니 120명을 24일로 나눠 5명입니다. A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오늘부터 야근수당과 연차, 주 52시간을 챙겨야 합니다. 정규직만 세다 이 한 명을 빠뜨리면, 나중에 소급 정산으로 훨씬 큰돈이 나가요.
정리: 결국 뭘 챙겨야 할까요?
세는 법과 5명의 무게, 이 둘입니다.
- 상시근로자는 대표를 빼고 알바를 넣어 셉니다.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해요.
- 5명을 넘으면 가산수당·연차·주52시간·부당해고 제한·휴업수당·공휴일 유급이 한꺼번에 의무가 됩니다.
-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원래 지켜야 해요.
- 인원이 5명 언저리면 매달 한 번씩 세어 두세요. 시즌 변동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 다섯 번째 채용을 확정하는 날, 급여대장과 근태 규정부터 손보세요.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만 가르는 게 아니에요. 5명, 10명, 30명, 50명마다 새로 켜지는 의무가 또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규모별로 무엇이 언제 켜지는지 한 장으로 이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