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넘는 순간, 야근수당·연차가 의무가 됩니다: 놓치면 체불로 걸리는 6가지

정규직 4명이라 5인 미만인 줄 알았는데, 대표는 빼고 알바를 더하니 5명이었어요. 이 한 명 차이로 가산수당·연차·주52시간이 한꺼번에 의무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넘는 순간, 야근수당·연차가 의무가 됩니다: 놓치면 체불로 걸리는 6가지

직원이 다섯 명째 들어온 달, B사 대표는 야근수당을 안 챙겼습니다. 넉 달 뒤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세 명 몫의 연장·야간수당에 연차수당까지 소급해 물어냈어요. 금액은 900만원이 넘었습니다. "우린 작은 회사라 그런 건 없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게 이유였죠. 문제는 그 회사가 이미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법이 됩니다. 4명일 땐 없던 의무가 5명이 되는 순간 한꺼번에 쏟아져요. 그런데 정작 많은 대표가 "우리가 5명이 맞나"부터 잘못 셉니다.

숫자 5의 경계선을 넘어서자 사람들 주위로 새로운 구조물이 솟아오르는 아이소메트릭 장면. 5인을 넘으면 새 의무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우리 회사, 진짜 5명이 맞을까요?

세는 법부터 틀리기 쉬워요. 상시근로자 수는 눈대중으로 머릿수를 세는 게 아닙니다. 대표는 빼고, 알바는 넣어요. 여기서 대부분 어긋납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사업주, 그러니까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안 셉니다. 반대로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계약직, 수습, 육아휴직이나 병가 중인 사람은 모두 넣어요. 파견이나 용역업체 소속만 빠집니다.

누구 상시근로자에 포함?
대표·사업주 제외
정규직·계약직·수습 포함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 포함
육아휴직·병가 중 포함
파견·용역업체 소속 제외

정확한 공식은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일한 사람의 누적 수를, 실제로 문을 연 날수로 나눕니다. 매일 다섯 명이 24일 나왔다면 연인원 120명을 24일로 나눠 상시근로자 5명이죠. 당장 우리 회사는 지금 몇 명으로 세어질까요. 정규직 4명이라 마음 놓고 있다가, 매일 나오는 알바 한 명을 더해 5명이 되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 한 명은 옆 받침대로 빠지고, 남은 인원 무리 위로 한 명이 빛을 타고 더 내려오는 아이소메트릭 장면. 대표는 빼고 알바는 넣어 셉니다

5명을 넘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안 줘도 되던 게, 안 주면 불법이 됩니다. 5인 미만일 땐 면제였던 조항이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전부 적용돼요. 큰 것만 여섯 개입니다.

첫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에요.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이나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얹어야 합니다. 4명일 땐 야근을 시켜도 기본 시급만 주면 됐지만, 5명부턴 1.5배예요.

둘째, 연차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안 쓰면 연차수당으로 정산하고요. 5인 미만엔 연차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셋째, 주 52시간 상한이에요. 법정 40시간에 연장은 주 12시간까지만. 5인 미만은 이 상한이 없지만, 5명부턴 넘기면 위법입니다.

넷째, 부당해고 제한이죠. 5인 이상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하게 잘린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5인 미만에선 해고가 훨씬 자유롭습니다. 다만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는 의무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해요.

다섯째, 휴업수당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시키는 날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합니다.

여섯째, 관공서 공휴일 유급 보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빨간날, 그러니까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5인 미만은 이 빨간날을 유급으로 쉬게 할 의무가 없어요.

사무 공간 위로 여러 보호 구조물이 한꺼번에 접혀 나와 자리를 덮는 아이소메트릭 장면. 5인 이상이 되면 여러 의무가 동시에 붙습니다

반대로 규모와 상관없이 원래 지켜야 하는 것도 있어요.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명세서, 주휴수당, 4대보험,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휴게시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요. 이건 직원이 한 명이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5인 미만이라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된다"는 말은 틀린 얘기예요.

언제부터 지켜야 하고, 앞으론 어떻게 되나요?

5명이 된 그 시점부터예요. 유예기간 같은 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에 도달한 달부터 위 의무가 바로 켜져요. 그래서 다섯 번째 직원 채용을 확정하는 순간이, 급여대장과 근태 규정을 손봐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완충장치가 하나 있긴 해요. 계산상 5명이 나와도 한 달 가동일의 절반을 넘는 날이 5인 미만이었다면 그 달은 5인 미만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소 4명이어도 바쁜 시즌에 5인 넘는 날이 절반을 넘기면 5인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인원이 5명 언저리에서 오르내리는 회사는 달마다 한 번씩 세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앞으로의 방향도 알아둘 만해요.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넓혀 적용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세부 일정이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5인 미만이라고 이 규정들이 영영 남 얘기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근로계약서와 근태 기록을 미리 갖춰두면 나중에 덜 당황합니다.

큰 사무 플랫폼을 가로지르던 빛의 경계선이 다리를 건너 옆의 작은 플랫폼들로 뻗어 나가는 아이소메트릭 장면.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세어 볼까요? 정규직 4명인 A사

머릿수와 상시근로자는 다릅니다. A사는 대표 한 명에 정규직 네 명, 매일 오전에 나오는 파트타이머 한 명이 있어요. 대표는 "정규직 4명이니 우린 5인 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분 상시근로자에 셈? 인원
대표 제외 0명
정규직 포함 4명
매일 나오는 파트타이머 포함 1명
상시근로자 합계 5명

연인원으로 계산해도 같아요. 매일 5명이 24일 나왔으니 120명을 24일로 나눠 5명입니다. A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오늘부터 야근수당과 연차, 주 52시간을 챙겨야 합니다. 정규직만 세다 이 한 명을 빠뜨리면, 나중에 소급 정산으로 훨씬 큰돈이 나가요.

정리: 결국 뭘 챙겨야 할까요?

세는 법과 5명의 무게, 이 둘입니다.

  • 상시근로자는 대표를 빼고 알바를 넣어 셉니다.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해요.
  • 5명을 넘으면 가산수당·연차·주52시간·부당해고 제한·휴업수당·공휴일 유급이 한꺼번에 의무가 됩니다.
  •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원래 지켜야 해요.
  • 인원이 5명 언저리면 매달 한 번씩 세어 두세요. 시즌 변동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 다섯 번째 채용을 확정하는 날, 급여대장과 근태 규정부터 손보세요.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만 가르는 게 아니에요. 5명, 10명, 30명, 50명마다 새로 켜지는 의무가 또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규모별로 무엇이 언제 켜지는지 한 장으로 이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