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2026, 안 주면 형사처벌입니다: 우리 직원이 대상인지 가르는 3가지

주휴수당은 알바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주 15시간을 넘기면 계약직도 인턴도 대상이고, 안 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대상·금액·월급 포함 여부를 숫자로 확인해요.

주휴수당 계산법 2026, 안 주면 형사처벌입니다: 우리 직원이 대상인지 가르는 3가지

주 20시간짜리 계약직 한 명을 반년 썼습니다. 퇴사하고 두 달 뒤에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알바 주휴수당은 들어봤어도 우리 계약직도 대상인 줄은 몰랐다"고 했죠. 결국 3년치를 소급해서 정산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알바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 15시간만 넘으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붙습니다.

엿새 동안 채운 업무 블록 위로 이레째 유급 휴일 한 칸이 떠오르는 아이소메트릭 장면.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하면 딸려오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하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주는 제도예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근거입니다. 헷갈리는 건 딱 세 가지죠.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 월급 주는 직원한테도 또 줘야 하는지. 숫자 세 개로 정리해 볼게요.

1. 주휴수당, 우리 직원도 대상일까요?

주 15시간만 넘으면 대상입니다.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아르바이트냐는 상관없어요. 근로기준법 제18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15시간을 못 채우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주 3일, 하루 4시간이면 12시간이라 안 붙고, 하루 5시간이면 15시간이라 붙습니다. 이 선 하나로 갈려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주에 개근해야 해요.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사라집니다. 다만 연차를 쓰거나 회사가 문을 닫은 날은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봐요. 지각이나 조퇴도 결근은 아닙니다. 근무일에 아예 안 나온 게 결근이에요.

컨베이어에서 짧은 근무 블록은 옆으로 밀려나고, 주 15시간을 넘긴 블록만 밝은 받침대로 내려앉는 아이소메트릭 장면. 15시간 선이 대상을 가릅니다

2. 그래서 얼마를 줘야 하나요?

하루치 일당입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거기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합니다. 풀타임이면 40 나누기 40이 1이니까 그냥 8시간분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하루 82,560원, 이게 한 주 주휴수당입니다.

단시간 직원은 비례해서 줄어요.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이면 20을 40으로 나눈 0.5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한 주에 41,280원입니다. 주 15시간이면 30,960원이고요. 딱 15시간에 걸친 직원을 여럿 쓰는 회사라면 이 금액이 매주 쌓입니다. 넉 달이면 한 명당 50만원이 넘어요.

높이가 다른 두 계량 용기가 나란히 놓인 아이소메트릭 장면. 풀타임은 가득, 단시간은 같은 비율만큼 채워져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비례함을 보여줍니다

3. 월급 주는 직원한테도 또 줘야 하나요?

아니에요. 월급에는 이미 들어 있습니다. 흔히 보는 월 209시간이 그 증거예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순수 근로시간은 한 달에 174시간쯤인데, 여기에 주휴시간을 더해 209시간으로 잡습니다.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를 곱한 숫자죠. 월급제 직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이 209시간 안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 월급 따로, 주휴수당 따로 얹으면 그건 이중지급입니다.

함정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 월급 총액만 보면 안 돼요.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을 넘어야 위반이 아닙니다. 2026년이면 월 2,156,880원이 최저선이에요. 기본급을 이 아래로 잡아 놓고 "우리는 월급제라 최저임금이랑 무관"하다고 넘기면, 나중에 시급으로 환산됐을 때 미달로 걸립니다.

월급 덩어리를 잘라 보니 안쪽에 밝은 층 하나가 이미 박혀 있는 아이소메트릭 단면.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처음부터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세 유형을 나란히 놓으면 감이 옵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이에요.

근무 형태 주 소정근로 주휴수당(주당) 월 환산
풀타임 40시간 82,560원 월급에 포함
단시간 20시간 41,280원 약 18만원
단시간 15시간 30,960원 약 13만원
초단시간 12시간 0원 대상 아님

주 15시간과 12시간 사이에서 13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무표를 짤 때 이 선을 모르고 지나가면 매달 새는 돈이 되죠.

정리: 결국 뭘 확인해야 할까요?

'시급이냐 월급이냐'와 '주 15시간 선' 두 가지입니다. 시급으로 주는 직원이라면 주 15시간을 넘는 순간부터 주휴수당이 따로 붙어요. 월급으로 주는 직원이라면 이미 포함돼 있으니, 대신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에 개근이면 고용 형태 불문하고 대상.
  •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월급제는 209시간에 이미 포함, 따로 주면 이중지급.
  • 월급 최저임금 판단은 총액이 아니라 209시간 나눈 시급으로.
  • 안 주면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110조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 퇴사자도 소급 청구합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넣었다면 다음은 연장·야간 수당 차례예요. 시급의 1.5배가 언제부터 붙는지, 포괄임금에 다 넣었다는 말이 왜 위험한지는 다음 글에서 이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