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2026, 안 주면 형사처벌입니다: 우리 직원이 대상인지 가르는 3가지
주휴수당은 알바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주 15시간을 넘기면 계약직도 인턴도 대상이고, 안 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대상·금액·월급 포함 여부를 숫자로 확인해요.
주 20시간짜리 계약직 한 명을 반년 썼습니다. 퇴사하고 두 달 뒤에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알바 주휴수당은 들어봤어도 우리 계약직도 대상인 줄은 몰랐다"고 했죠. 결국 3년치를 소급해서 정산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알바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 15시간만 넘으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붙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하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주는 제도예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근거입니다. 헷갈리는 건 딱 세 가지죠.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 월급 주는 직원한테도 또 줘야 하는지. 숫자 세 개로 정리해 볼게요.
1. 주휴수당, 우리 직원도 대상일까요?
주 15시간만 넘으면 대상입니다.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아르바이트냐는 상관없어요. 근로기준법 제18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15시간을 못 채우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주 3일, 하루 4시간이면 12시간이라 안 붙고, 하루 5시간이면 15시간이라 붙습니다. 이 선 하나로 갈려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주에 개근해야 해요.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사라집니다. 다만 연차를 쓰거나 회사가 문을 닫은 날은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봐요. 지각이나 조퇴도 결근은 아닙니다. 근무일에 아예 안 나온 게 결근이에요.

2. 그래서 얼마를 줘야 하나요?
하루치 일당입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거기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합니다. 풀타임이면 40 나누기 40이 1이니까 그냥 8시간분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하루 82,560원, 이게 한 주 주휴수당입니다.
단시간 직원은 비례해서 줄어요.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이면 20을 40으로 나눈 0.5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한 주에 41,280원입니다. 주 15시간이면 30,960원이고요. 딱 15시간에 걸친 직원을 여럿 쓰는 회사라면 이 금액이 매주 쌓입니다. 넉 달이면 한 명당 50만원이 넘어요.

3. 월급 주는 직원한테도 또 줘야 하나요?
아니에요. 월급에는 이미 들어 있습니다. 흔히 보는 월 209시간이 그 증거예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순수 근로시간은 한 달에 174시간쯤인데, 여기에 주휴시간을 더해 209시간으로 잡습니다.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를 곱한 숫자죠. 월급제 직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이 209시간 안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 월급 따로, 주휴수당 따로 얹으면 그건 이중지급입니다.
함정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 월급 총액만 보면 안 돼요.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을 넘어야 위반이 아닙니다. 2026년이면 월 2,156,880원이 최저선이에요. 기본급을 이 아래로 잡아 놓고 "우리는 월급제라 최저임금이랑 무관"하다고 넘기면, 나중에 시급으로 환산됐을 때 미달로 걸립니다.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세 유형을 나란히 놓으면 감이 옵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이에요.
| 근무 형태 | 주 소정근로 | 주휴수당(주당) | 월 환산 |
|---|---|---|---|
| 풀타임 | 40시간 | 82,560원 | 월급에 포함 |
| 단시간 | 20시간 | 41,280원 | 약 18만원 |
| 단시간 | 15시간 | 30,960원 | 약 13만원 |
| 초단시간 | 12시간 | 0원 | 대상 아님 |
주 15시간과 12시간 사이에서 13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무표를 짤 때 이 선을 모르고 지나가면 매달 새는 돈이 되죠.
정리: 결국 뭘 확인해야 할까요?
'시급이냐 월급이냐'와 '주 15시간 선' 두 가지입니다. 시급으로 주는 직원이라면 주 15시간을 넘는 순간부터 주휴수당이 따로 붙어요. 월급으로 주는 직원이라면 이미 포함돼 있으니, 대신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에 개근이면 고용 형태 불문하고 대상.
-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월급제는 209시간에 이미 포함, 따로 주면 이중지급.
- 월급 최저임금 판단은 총액이 아니라 209시간 나눈 시급으로.
- 안 주면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110조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 퇴사자도 소급 청구합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넣었다면 다음은 연장·야간 수당 차례예요. 시급의 1.5배가 언제부터 붙는지, 포괄임금에 다 넣었다는 말이 왜 위험한지는 다음 글에서 이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