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급만 올리고 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놓치는 숨은 인건비 7가지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급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주휴수당·4대보험·퇴직금이 같이 뛰어서 실부담은 인상분의 1.2배가 됩니다. OpsX가 급여를 도운 46개 회사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때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숨은 인건비 7가지를 정리했어요.
직원 시급을 최저임금에 딱 맞춰 올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달 인건비 총액을 열어보면 올린 것보다 더 나갑니다. 왜일까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급 한 줄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주휴수당,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퇴직금 충당액이 줄줄이 딸려 오릅니다.
OpsX가 급여를 도운 46개 회사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만 예산을 잡았다가 연말에 인건비가 초과된 곳이 절반을 넘었어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월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2027년치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막판 심의 중이고, 8월 5일까지 고시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오르는 건 정해졌으니, 시급 말고 같이 뛰는 7가지를 미리 계산해두는 게 낫습니다.
시급 300원 올리면 사업주는 얼마를 더 낼까요
숫자로 보면 감이 옵니다. 시급을 300원 올린다고 해볼게요. 월 209시간 기준이니 월급으로는 62,700원이 오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 항목 | 월 추가 부담 (1인) |
|---|---|
| 시급 인상분 (월 209시간) | 62,700원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약 10.9%) | 6,800원 |
| 퇴직금 충당 (약 8.3%) | 5,200원 |
| 합계 실부담 | 74,700원 |
시급으로는 300원, 월급으로는 62,700원 올렸는데 실제로 나가는 돈은 74,700원입니다. 인상분의 1.2배쯤 되는 셈이죠. 직원이 열 명이면 매달 12만원, 연장근로가 잦은 직무라면 여기서 더 벌어져요. 이 1.2배를 예산에 안 넣으면 하반기에 반드시 구멍이 납니다.
시급에 딸려 오르는 수당부터
첫째,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줘야 하고, 이건 통상시급으로 계산돼요.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같은 비율로 자동으로 오릅니다. 월 최저임금 2,156,880원 안에는 이미 주휴 8시간분이 들어가 있어요.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209시간이 나오거든요. 주휴를 빼고 실제 근로시간만 시급으로 곱해서 주면, 그 자체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둘째,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에요. 최저임금 언저리 직원의 통상시급이 오르면, 거기에 1.5배로 얹는 가산수당도 같이 뜁니다. 야간과 휴일이 겹치면 배수가 더 커지죠. 생산·물류처럼 연장이 잦은 직무일수록 인상 체감이 훨씬 큽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업주 부담
셋째,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보수월액도 올라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임금 총액의 약 10~11%가 여기서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시급표에는 안 찍히지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넷째, 퇴직금 충당액이에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이 오르면 1년에 한 달치씩 쌓는 퇴직금 적립액도 같이 커져요. 연 임금의 약 8.3%죠. 지금 안 나가는 돈이라 잊기 쉽지만, 사람이 나가는 순간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잘못 계산하면 형사처벌까지
다섯째, 산입범위 착시입니다. 기본급만 보고 "우리는 최저임금 넘네" 하면 위험해요.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에 전액 들어왔지만,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나 현물은 여전히 빠집니다. 기본급에 산입 가능한 수당을 합쳐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밑이면 미달이에요. 계산 기준을 헷갈리면 넘는 줄 알았던 급여가 실제로는 미달인 경우가 생깁니다.
여섯째, 최저임금 위반 리스크예요.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안 써도 1월 1일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서 그대로니까 괜찮다"가 안 통해요. 미달로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같이 물릴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일곱째, 용역·도급 계약 단가입니다. 청소·경비·시설관리처럼 최저임금에 연동된 용역을 쓰고 있다면, 최저임금이 오를 때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해요. 사무실 운영비에 바로 영향이 옵니다. 계약서에 인상분을 어떻게 반영하기로 돼 있는지, 갱신 시점이 언제인지 미리 확인해두세요.
A사는 시급만 최저임금에 맞춰 올리고 예산을 그대로 뒀다가, 연말에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합쳐 예상보다 인건비가 1,900만원 초과됐어요. 스무 명 규모였습니다. B사는 인상 전에 실부담을 1.2배로 미리 잡고, 최저임금 언저리 직원 급여를 시급이 아니라 월급 기준으로 다시 설계했죠. 예산 초과도 없었고, 급여대장을 시급으로 환산해 위반 여부까지 같이 점검했습니다.
우리 회사 급여대장,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을 넘고 있을까요? 기본급만 보면 넘는데 실제로는 미달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딱 그날부터 계산이 바뀌어요. 다음 글에서는 최저임금 언저리 직원 급여를 월급 기준으로 다시 설계하는 방법을 짚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