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안 뽑으면 한 명당 매달 209만원, 100명 넘을 때 놓치는 7가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벌금이 아니라 매년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상시근로자 100명을 넘기면 미달 한 명당 매달 최고 209만원. OpsX가 인사·노무를 도운 44개 회사 기준으로 문턱부터 장려금 반전까지 놓치기 쉬운 7가지를 정리했어요.
직원이 98명이던 B사는 지난 분기에 신입 3명을 뽑으면서 100명을 넘겼어요. 회사가 커진다는 좋은 신호였죠. 그런데 다음 해 1월, 예상 못 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7,500만원. 상시근로자가 100명을 넘는 순간, 장애인을 한 명도 안 뽑은 회사엔 이만한 돈이 매년 청구돼요. '우리가 무슨 장애인 의무고용이냐' 싶다가 숫자를 보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담금은 벌금이 아니에요. 매달 쌓여서 한 번에 나가는 고정비죠.
OpsX가 인사·노무를 도운 44개 회사를 보면, 부담금 사고는 회사가 커지는 딱 그 구간에서 터졌어요. 50명, 그리고 100명. 이 두 숫자를 모르고 지나가면 신고 자체를 놓치고 가산금까지 얹혀요. 반대로 제도를 알면 오히려 돈을 받는 쪽으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7가지를 정리했어요.
문턱은 두 개, 50명과 100명입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부터 갈라야 해요. 기준선이 두 개예요. 월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장애인 고용 의무와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여기서 100명을 넘으면 성격이 달라져요. 의무 인원을 못 채웠을 때 부담금을 신고하고 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50명대 회사는 안 뽑아도 돈은 안 나가지만 보고는 해야 하고, 100명을 넘기는 순간 미달분이 곧 돈이에요.
그럼 몇 명을 뽑아야 할까요. 2026년 민간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3.1%를 곱하고 소수점은 버려요. 100명이면 3.1명이니 3명, 200명이면 6명이죠. 우리 회사 상시 인원에 0.031을 곱해 보면 의무 인원이 바로 나옵니다. 지금 그 수만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나요? 이 계산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1월 고지서가 첫 계산이 되는 셈이에요.
안 뽑으면 한 명당 매달 쌓입니다
부담금이 무서운 건 액수가 고정이 아니라 얼마나 안 뽑았느냐로 커진다는 점이에요. 미달 인원 한 명당 매달 부담기초액이 붙는데, 이 단가가 고용 비율에 따라 네 구간으로 갈립니다. 의무 인원의 3/4 이상을 채웠으면 미달 1명당 월 약 126만원, 절반쯤 채웠으면 150만원대, 한 명도 안 뽑았으면 최고 단가인 월 209만원가량이 적용돼요. 안 채울수록 단가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죠.
| 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 비율 | 미달 1명당 월 단가 |
|---|---|
| 3/4 이상 | 1,258,000원 |
| 1/2 이상 3/4 미만 | 1,333,480원 |
| 1/4 이상 1/2 미만 | 1,509,600원 |
| 1/4 미만 | 1,761,200원 |
| 한 명도 미고용 | 2,096,270원 |
2026년 1월 신고(2025년 귀속분) 기준 부담기초액
앞의 B사로 돌아가 볼게요. 상시 100명, 의무 3명, 실제 고용 0명. 미달 3명에 최고 단가가 붙으니 3명 곱하기 월 209만원 곱하기 12개월, 연 7,500만원가량입니다. 한 명이라도 뽑았으면 단가 구간이 내려가 부담이 확 줄었을 거예요. 안 뽑는 게 제일 비싼 선택인 셈이죠.
그리고 이 계산은 1년 평균이 아니라 월별로 합니다. 연말에 급하게 한 명 뽑아 12월만 채운다고 1월부터 11월까지의 미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월마다 그달의 상시근로자와 장애인 수로 따로 계산해서 12개월을 합산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예요. 전년도 한 해분을 이때 정산해서 내죠. 신고를 아예 안 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금이 붙고, 안 내고 버티면 국세 체납처럼 강제징수로 넘어갑니다.
제도를 알면 돈을 받는 쪽으로 뒤집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장애인 고용은 안 하면 내는 제도이자, 하면 받는 제도거든요.
먼저 중증장애인은 한 명을 두 명으로 산정합니다. 이른바 더블카운트예요. 의무가 3명인 회사가 중증장애인 2명을 고용하면 4명을 채운 걸로 인정돼요. 부담금이 0이 되는 건 물론이고, 의무를 초과한 몫엔 장려금까지 붙습니다. 장려금 단가는 장애 정도와 성별로 갈려요. 경증 남성 월 35만원, 경증 여성 50만원, 중증 남성 70만원, 중증 여성은 90만원입니다.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하고 장애인이 2명 이상이면 초과 인원에 대해 이 돈을 매달 받아요. 상시근로자 규모 제한도 없어서 50명 미만 작은 회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안 뽑을수록 나가고, 장려금은 뽑을수록 들어오죠. 방향이 정반대예요.
C사는 이 계산을 거꾸로 했어요. 부담금 7,000만원을 그냥 내는 대신, 그 돈이면 사람을 뽑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중증 위주로 채용해 더블카운트로 의무를 채우고 초과분 장려금까지 받으니, 순비용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자리와 직무가 맞아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도 '어차피 우리는 못 뽑는다'는 전제부터 다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만 한 장에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 놓치는 지점 | 챙길 것 |
|---|---|
| 50명 넘으면 보고 의무 |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 미이행 시 명단공표 대상 |
| 100명 넘으면 부담금 대상 | 의무 미달분 신고·납부 |
| 의무 인원 = 상시 × 3.1% | 소수점 버림, 100명이면 3명 |
| 부담기초액 4구간 | 안 채울수록 단가 상승, 최고 월 209만원 |
| 월별로 계산·합산 | 연말 벼락치기로 못 지움 |
| 신고·납부 1월 31일 | 미신고·축소신고 시 가산금 |
| 중증 더블카운트 + 장려금 | 뽑으면 오히려 순비용 마이너스 |
부담금 고지서는 회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 신호를 비용으로 흘려보낼지, 채용으로 뒤집을지는 1월이 오기 전에 정해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자주 묶여 나오는 청년·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다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