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사무실도 대상, 대표 형사처벌 가르는 7가지

사무실만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하다고들 하죠. 2024년부터 5인 이상이면 사무직 회사도 대상입니다. 대표가 형사처벌받기 전에 갖출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를 정리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사무실도 대상, 대표 형사처벌 가르는 7가지

"우린 공장도 현장도 없는데요. 사무실에 책상뿐인 회사가 무슨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20명 규모 스타트업 총무 담당자에게 들은 말입니다. 이 오해가 제일 위험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만 넘으면 사무실만 있는 회사도 그대로 대상이에요. 2024년 1월 27일부터 그렇게 바뀌었죠.

OpsX가 인사·총무를 도운 44개 회사를 보면, 5명에서 49명 사이 사무직 중심 회사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를 한 장이라도 갖춘 곳은 셋 중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그건 제조업 얘기 아니냐"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 걸리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아요.

사무실도 대상입니다, 기준은 5명

가장 먼저 오해부터 풀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엔 50인 이상만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전 사업장으로 넓어졌어요. 제조·건설이냐 사무직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책상과 노트북만 있는 사무실도, 5명만 넘으면 예외가 없어요.

상시근로자 수는 대체로 한 달 평균 근무 인원으로 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들어가요. 파견이나 도급 인력은 산정 기준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하죠. 우리 회사, 지금 5명을 넘나요? 넘는다면 이미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가 셉니다. 여기가 과태료로 끝나는 다른 의무들과 결이 완전히 달라요.

중대재해 유형 경영책임자(개인) 법인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50억원 이하 벌금
6개월 이상 치료 부상 2명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징역 하한이 1년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5년 안에 같은 일이 또 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손해배상도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물 수 있습니다.

50명 안쪽이면 안전관리자는 안 뽑아도 됩니다

여기서 겁부터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안전관리자 뽑아야 하나요?" 사무직 50인 미만이면 정식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규모가 더 큰 사업장 이야기예요.

문제는 사람 뽑는 게 아닙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똑같이 져야 하는 의무가 하나 있어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굴리는 겁니다. 서류 몇 장과 반기마다 돌리는 점검, 그게 핵심이죠. 사람을 새로 안 뽑아도 이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실제로 갖춰야 하는 것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죠. 사무실 기준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먼저 위험요인을 찾아 고치는 절차예요. 사무실에도 위험은 있습니다. 젖은 바닥에 미끄러지고, 높은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지고, 문어발 콘센트에서 불이 나요.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출장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입니다. 이런 위험요인을 반기에 한 번 이상 점검하고 개선한 기록을 남겨야 해요.

그다음이 경영방침과 예산입니다. 대표 이름으로 안전보건 목표를 정하고, 소화기 점검이나 안전교육에 쓸 돈을 편성해 실제로 집행해요.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도 반기 1회 이상 필요하고,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할지 비상대응 매뉴얼도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 법령 의무를 잘 지키는지 반기마다 점검하는 것까지가 한 묶음이죠.

핵심은 문서와 기록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반기마다 돌렸다"를 증명할 종이가 있느냐 없느냐로 대표의 형사책임이 갈립니다.

안 챙긴 회사, 챙긴 회사

실제 사례로 볼게요. A사는 18명 규모 사무직 회사였습니다. "우린 위험한 일 안 한다"며 아무 문서도 없었어요. 직원 한 명이 야근이 몰린 뒤 출근길에 쓰러졌고,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자 대표가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갖춘 게 없으니 방어할 근거도 없었죠.

B사는 같은 규모였는데, 반기마다 위험성평가 한 장과 안전교육 이수 기록, 비상대피도를 갱신해 뒀습니다. 사고가 없어도 이 문서들이 대표를 지키는 보험이 된 거예요. 두 회사 차이는 거창한 시스템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돌리는 몇 장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반기에 위험성평가를 한 번이라도 돌렸을까요? 아래 7가지로 점검해 보세요.

점검 항목 확인 포인트
상시근로자가 5명을 넘는가 5명 이상이면 적용 대상
대표 명의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이 있는가 체계의 출발점
위험요인 점검·개선을 반기 1회 이상 했는가 핵심 의무, 기록 필수
안전보건에 쓸 예산을 편성·집행했는가 형식만 말고 실제 집행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돌렸는가 의견 수렴 기록
비상대응 매뉴얼·대피도가 있는가 화재·사고 대비
위 내용을 문서로 남겨 뒀는가 대표 면책의 증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고를 안 내는 거예요. 사고가 나더라도 회사가 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미리 해뒀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해두면 사고 한 번에 대표 개인이 법정에 서죠. 사무실뿐이라 남 일 같겠지만, 5명을 넘긴 순간 이미 우리 일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사무실에서 반기마다 30분이면 끝나는 위험성평가 양식과 작성법을 실제 예시로 풀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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