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 우리 사무실도 대상일까, 과태료 1,500만원 가르는 7가지
사무실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상시 20명이 넘으면 점검 대상이고, 안 갖추면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회사로 옵니다. OpsX가 인사·총무를 도운 39개 회사 기준으로 대상·기준·면제 요건과 우리 탕비실이 인정받는지 한 장에 정리했어요.
"라운지 하나 있는데 그걸로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실을 옮기고 두 달쯤 지난 GA 담당자에게 자주 듣는 말입니다. 휴게시설은 공장이나 현장 이야기라고 넘기기 쉽죠. 그런데 상시 근로자가 20명을 넘는 순간, 사무실도 점검 대상에 들어갑니다. 탕비실에 의자 몇 개 놓은 걸 휴게시설로 인정해 줄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OpsX가 인사·총무를 도운 39개 회사를 보면, 휴게시설 기준을 한 번이라도 따져 본 곳은 넷 중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우리는 사무직이라 상관없다"에서 멈춰 있었어요. 근거 없는 안심이죠.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는 사무실을 빼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실도 대상인가요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붙는 점검 대상은 규모로 갈려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그리고 청소·경비 같은 7개 취약직종을 2명 이상 쓰는 10명 이상 사업장이 여기 들어갑니다. IT나 일반 사무 회사라면 보통 20명 선이 분기점이에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사무직 면제설입니다. "자리에서 쉬면 되니까 우린 빠진다"는 이야기, 절반만 맞아요. 자유롭게 쉴 공간이 실제로 보장되면 별도 휴게시설을 강제하지 않는 해석이 있지만, 20명을 넘으면 점검관은 그 공간이 기준을 채웠는지를 봅니다. 탕비실이 있어도 의자가 없고 환기가 안 되면 미설치로 잡힐 수 있어요.
| 우리 회사 상황 | 휴게시설 과태료 대상 |
|---|---|
| 상시 20명 이상 | 대상 |
| 7개 취약직종 2명 이상 + 10명 이상 | 대상 |
| 상시 10명 미만, 취약직종 없음 | 설치 의무는 있으나 과태료 유예 |
적용 범위는 단계로 넓어졌습니다. 2022년 8월엔 50명 이상부터 과태료가 붙었고, 2023년 8월부터 20명 이상으로 내려왔어요. 지금은 어지간한 중소 사무실이 다 사정권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그사이 특별점검을 돌렸고, 사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넘어가 주진 않았어요. 점검은 보통 시정 지시를 먼저 주지만, 정한 기간 안에 안 고치면 그때 과태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적받으면 그때 하지"가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거예요.
기준을 채워야 인정됩니다
공간만 비워둔다고 휴게시설이 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설치·관리기준이 따로 있어요. 면적은 최소 6제곱미터, 천장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냉난방으로 18도에서 28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도는 100에서 200럭스, 습도는 50에서 55퍼센트, 마실 물이나 급수시설도 갖춰야 하죠. 의자와 환기는 기본이고요.
위치도 봅니다. 근로자가 이용하기 쉬운 곳에 둬야 하고, 화재나 유해물질 위험이 있는 자리와는 떨어뜨려야 해요. 그리고 흔히 놓치는 한 가지. 창고, 흡연실, 회의실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의실을 겸용으로 쓰면 그건 휴게시설이 아니에요.
| 항목 | 기준 |
|---|---|
| 면적·높이 | 6제곱미터 이상, 천장 2.1미터 이상 |
| 온도·습도 | 18~28도, 50~55퍼센트 |
| 조도 | 100~200럭스 |
| 비치 | 의자, 음용수, 환기 |
| 위치 | 이용 쉬운 곳, 위험장소와 분리 |
| 불인정 | 창고·흡연실·회의실 겸용 |
기준을 안 지키면 과태료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휴게시설 자체를 안 두면 1,500만원 이하, 두긴 뒀는데 관리기준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예요. 적은 액수가 아니죠.
점검 전에 끝내는 법
실제 사례를 볼게요. A사는 직원 24명, 옮긴 사무실에 라운지가 있었지만 의자만 몇 개 있고 온도계도 없었습니다. 점검에서 관리기준 미흡으로 잡혀 시정 지시를 받았고, 기간 안에 못 고쳐 과태료가 나왔어요. B사는 이전 설계 때부터 탕비실 옆 6제곱미터를 휴게실로 도면에 박았습니다. 의자, 정수기, 환기팬, 표지판까지 넣고 사진을 남겼죠. 점검은 5분 만에 끝났고요. 두 회사 차이는 공사비가 아니라 기준표 한 장을 봤느냐였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
|---|---|
| 상시 인원이 20명을 넘는가 | 대상 여부 1차 판단 |
| 전용 공간이 6제곱미터·2.1미터를 넘는가 | 면적·높이 |
| 냉난방으로 18~28도를 맞추는가 | 온도 관리 |
| 의자·음용수·환기를 갖췄는가 | 비치 기준 |
| 회의실·창고와 겸용은 아닌가 | 불인정 항목 |
| 휴게시설 표지를 붙였는가 | 식별 표시 |
| 설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는가 | 점검 대응용 |
휴게시설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전이나 인테리어 단계에서 도면에 6제곱미터 한 칸을 잡아두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문제는 다 짓고 나서 "여기가 휴게실이었나" 하고 되묻는 상황이에요. 우리 사무실 라운지는 지금 이 표를 통과할까요. 한 번 걸어가서 의자 수와 온도계부터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전·인테리어 단계에서 함께 챙기면 좋은 또 하나, 사무실 소방·피난 동선과 비상구 표시 기준을 정리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