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새 기준, 정기상여금 빼면 수당 소급 폭탄: HR이 다시 계산할 7가지
2024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을 13년 만에 뒤집었어요. 재직조건 붙은 정기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입니다. 반영 안 한 회사는 연장·야간수당을 1년 반째 덜 주고 있는 셈이죠. OpsX가 도운 41개 회사 기준으로 HR이 다시 계산할 7가지를 정리했어요.
연장근로수당을 매달 계산해서 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2024년 12월에 통째로 바뀐 걸 반영한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13년 만에 뒤집었거든요. 핵심은 하나예요.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입니다.
OpsX가 인사·급여를 도운 41개 회사를 보면, 이 판결을 임금대장에 반영한 곳은 넷 중 하나였어요. 나머지는 상여금을 뺀 옛 기준으로 연장·야간수당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결일 이후 덜 준 수당은 소급해서 물어줘야 하는 임금체불이 되거든요. HR이 다시 계산할 7가지를 정리했어요.
무엇이 바뀌었나: 고정성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예전 통상임금은 네 가지 요건을 다 채워야 했어요. 소정근로의 대가일 것, 정기적일 것, 일률적일 것, 그리고 고정적일 것. 이번 판결이 마지막 고정성 요건을 없앴습니다.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준다거나 한 달에 며칠 이상 일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앞의 세 요건만 맞으면 통상임금으로 봐요.
그래서 예전엔 통상임금이 아니라던 항목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 임금 항목 | 개정 전 | 2024년 판결 후 |
|---|---|---|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아님 | 통상임금 |
| 명절 상여·휴가비 (재직조건) | 아님 | 통상임금 |
|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 아님 | 통상임금 |
| 부양가족 수 따라 차등 지급분 | 아님 | 그대로 아님 |
| 전 직원 정액 지급분 | 조건부 | 통상임금 |
헷갈리기 쉬운 게 부양가족수당이에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주는 부분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직원에게 똑같이 얹어주는 기본액이 있다면 그 정액분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죠. 우리 회사 임금 항목표, 이 기준으로 한 줄씩 다시 봐야 해요.
통상시급이 오르면 수당이 얼마나 벌어질까요
숫자로 보면 감이 옵니다. 기본급 월 300만원인 직원에게 재직조건 정기상여금이 붙어 통상임금이 350만원으로 잡힌다고 해볼게요.
| 항목 | 옛 기준 (상여금 제외) | 새 기준 (상여금 포함) |
|---|---|---|
| 월 통상임금 | 300만원 | 350만원 |
| 통상시급 (÷209시간) | 14,354원 | 16,746원 |
| 연장 1시간 (×1.5) | 21,531원 | 25,120원 |
| 월 20시간 연장 시 | 43만원 | 50만원 |
한 시간당 3,589원 차이입니다. 월 20시간만 연장근로를 해도 매달 7만원 넘게 벌어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판결일인 2024년 12월 19일부터 차곡차곡 쌓입니다. 지금이 2026년 7월이니 스무 달이 지났어요. 한 사람당 140만원 안팎을 덜 준 셈이고, 연장이 잦은 직원이나 인원이 많은 회사라면 금액이 훅 커집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전부 이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기준 하나가 오르면 딸린 수당이 다 같이 오르는 구조예요.
소급·취업규칙까지, HR이 놓치는 지점
넷째, 소급 정산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근로분부터 새 기준이에요. 그동안 옛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안 하고 두면 직원이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체불로 남죠.
다섯째, 취업규칙과 연봉계약서 문구예요. 상여금 지급 조건, 고정OT(포괄임금)로 정해둔 금액이 새 통상임금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고정OT 금액이 실제 연장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도 물어줘야 하거든요.
여섯째, 임금체계를 다시 짤 때 절차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합치거나 지급 방식을 바꾸는 회사가 많은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의 없이 밀어붙이면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일곱째,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사지도지침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2025년에 새 지침이 나왔어요. 우리 회사 임금 항목을 이 지침에 대보면 어디가 걸리는지 금방 보입니다.
A사는 판결 뒤에도 상여금을 뺀 옛 기준을 그대로 뒀다가, 퇴직자 한 명이 낸 진정으로 부서 전체 연장수당을 소급 정산했습니다. 1인당 평균 160만원, 열두 명이라 2천만원 가까이 나갔어요. B사는 판결 직후 통상시급을 다시 잡고 취업규칙을 손봤죠. 매달 나가는 수당은 조금 늘었지만 소급 리스크는 0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상여금은 지금 통상임금에 들어가 있을까요? 임금대장 한 줄만 열어보면 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시급 계산에서 빠져 있다면, 오늘부터가 아니라 2024년 12월부터 다시 계산해야 해요. 다음 글에서는 소급 정산액을 직급별로 뽑아보는 방법을 짚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