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20만원, 급여명세서에 따로 안 찍으면 전액 과세: HR이 챙길 7가지
직원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라 다들 알지만, 급여명세서에 따로 안 찍거나 밥까지 현물로 주면 그 식대는 전액 과세로 뒤집혀요. 소득세부터 4대보험까지 공제 6가지를 한 번에 줄이는 항목이라 놓치면 회사 돈이 그냥 샙니다. OpsX가 급여를 도운 44개 회사 기준으로 HR이 챙길 7가지를 정리했어요.
직원 급여 나갈 때 식대 20만원은 세금 안 뗀다는 거, HR이라면 다 아시죠. 그런데 이 20만원이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붙는다는 걸 놓치는 회사가 의외로 많아요. 조건을 안 지키면 세무서는 그 식대를 그냥 월급으로 봅니다.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OpsX가 급여·정산을 도운 44개 회사를 열어보니, 식대를 주면서도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춘 곳은 절반이 조금 넘었어요. 나머지는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따로 안 찍거나, 구내식당 밥까지 주면서 현금 식대를 얹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20만원이 과세로 뒤집히면서 직원 세금도, 회사 4대보험 부담분도 같이 늘어나죠. HR이 챙길 7가지를 정리했어요.
20만원 한 줄이 공제 6개를 동시에 줄입니다
식대 비과세가 특별한 이유는 이게 소득세 하나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서예요. 비과세로 빠지는 20만원은 소득세, 소득세에 딸린 지방소득세,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까지 한꺼번에 계산 기준에서 빠집니다. 공제 항목 여섯 개가 한 줄로 줄어드는 셈이죠.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월 급여에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넣은 직원 한 명 기준이에요.
| 공제 항목 | 20만원 비과세 시 월 절감 (근로자분) |
|---|---|
| 국민연금 (4.5%) | 약 9,000원 |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약 8,000원 |
| 고용보험 (0.9%) | 약 1,800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약 1만~2만원 |
| 합계 | 월 3만원 안팎, 연 약 37만원 |
한 사람당 연 37만원 안팎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니까, 같은 금액만큼 회사에서 나가는 돈도 줄어요. 직원 10명이면 회사 부담분만 연 200만원 넘게 아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던 20만원 한 줄이 이렇게 커지죠.
비과세로 인정받는 3가지 요건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20만원을 그냥 식대라고 이름 붙인다고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를 다 갖춰야 해요.
첫째,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별도 항목으로 찍혀야 합니다. 기본급에 뭉뚱그려 넣고 "식대 포함"이라고만 하면 인정이 안 돼요. 명세서에 식대 200,000원이 한 줄로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가장 흔히 놓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둘째,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에 식대를 지급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해요. 구두로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서에 기준이 박혀 있어야 나중에 세무서와 다툴 일이 없습니다.
셋째, 현물로 밥을 주면서 현금 식대를 또 주면 안 됩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법인카드로 점심값을 결제해 주는 회사가 여기 걸려요.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 거기에 더한 현금 식대는 전액 과세거든요.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죠.
| 요건 | 통과 기준 | 놓치면 |
|---|---|---|
| 급여명세서 표기 | 식대 20만원 별도 항목 | 전액 과세 |
| 지급 근거 | 계약서·급여규정에 명시 | 인정 다툼 |
| 현물 중복 금지 | 현금 식대만 지급 | 현금분 전액 과세 |
초과분·비정규직·재설계, 나머지 체크
넷째,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과세로 잡혔는지 봐야 합니다. 식대를 25만원 준다면 20만원만 비과세고 5만원은 과세소득이에요. 25만원 전부를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다면 그 5만원이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비정규직과 수습을 빠뜨리지 않는 겁니다. 식대 비과세는 정규직만의 혜택이 아니에요. 계약직, 일용직, 수습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월 20만원 한도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이걸 안 챙기면 그 인원만큼 세금과 보험료를 더 떼는 셈이죠.
여섯째, 절세 규모를 회사 부담분까지 넣어 계산하는 거예요. 앞의 표는 근로자분만 본 거고, 사업주 4대보험 부담분이 같은 폭으로 줄어듭니다. 인건비 예산을 짤 때 이 회사 몫 절감까지 반영하면 숫자가 꽤 달라져요.
일곱째, 기본급을 쪼개 식대로 돌릴 때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금 아끼자고 기본급에서 20만원을 떼 식대로 옮기면 통상임금이 줄어 연장수당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 과반 동의 없이 밀어붙이면 나중에 뒤집힙니다.
A사는 5년째 식대를 기본급에 섞어 주면서 비과세 처리만 해왔어요. 세무조사에서 별도 표기가 없다는 이유로 3년치 식대가 과세로 잡혔고, 소득세와 4대보험을 합쳐 직원 스무 명분 1,700만원가량을 회사가 떠안았습니다. B사는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한 줄로 분리하고 현물 급식을 현금 식대로 정리했죠. 손본 뒤 직원 1인당 연 37만원, 회사 부담분까지 매년 수백만원을 지켰어요.
우리 회사 급여명세서엔 식대가 따로 찍혀 있을까요? 명세서 한 장만 열어보면 5분 안에 확인됩니다. 식대가 기본급에 묻혀 있다면 다음 급여부터 항목을 분리하는 게 먼저예요. 다음 글에서는 비과세로 묶을 수 있는 자가운전보조금과 출산·보육수당까지 급여명세서를 통째로 최적화하는 법을 짚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