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급 규정, 회사마다 다른 8가지 기준 잡는 법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OpsX가 인사·총무를 도운 41개 회사 평균으로, 경조사비 규정에 꼭 들어갈 8개 항목을 정리했어요.
밤 11시에 메시지가 옵니다. "팀원 부친상입니다." HR 담당자 머릿속이 갑자기 바빠지죠. 조의금은 얼마, 화환은 보내나, 경조휴가는 며칠, 거기에 주말이 끼면 어떻게 세나. 회사에 규정 문서가 있으면 표 한 장 열고 끝납니다. 없으면 그때부터 대표님께 카톡으로 금액을 묻고, 작년에 다른 직원 때 얼마였는지 기억을 더듬어요. 새벽에 말이죠.
OpsX가 인사·총무를 도운 41개 회사를 보면, 경조사비 규정을 문서로 가진 곳이 23곳이었습니다. 절반을 조금 넘죠. 나머지 18곳은 그때그때 대표 재량으로 정했고요. 문제는 재량으로 정한 곳에서 형평성 불만이 훨씬 자주 나왔다는 점이에요. 같은 부모상인데 누구는 50만원, 누구는 30만원을 받았다는 게 나중에 알려지면, 받은 사람도 준 회사도 난처해집니다.
경조휴가는 법에 없습니다
먼저 오해 하나를 풀게요. 경조휴가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 휴가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연차나 출산휴가와는 성격이 달라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약정 휴가입니다. 다시 말해 "며칠 줘야 한다"는 법적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고, 기준이 없으면 경조사가 생길 때마다 매번 새 협상이 되는 거예요.
법에 없다는 건 안 줘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뜻입니다. 정해두면 직원은 예측할 수 있고 HR은 매번 고민할 필요가 없죠. 안 정해두면 경조사마다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셈이고요.
41개 회사 평균 지급 기준
OpsX가 본 회사들의 평균을 항목별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절대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 회사 기준을 새로 잡을 때 출발점으로 보면 됩니다.
| 경조 항목 | 경조금 평균 | 경조휴가 | 화환·조화 |
|---|---|---|---|
| 본인 결혼 | 40만원 | 5일 | 화환 |
| 자녀 결혼 | 20만원 | 1일 | 화환 |
| 본인·배우자 출산 | 20만원 | 배우자 10일 | 없음 |
| 본인·배우자 부모상 | 50만원 | 5일 | 조화 |
| 배우자·자녀상 | 50만원 | 5일 | 조화 |
| 조부모상 | 15만원 | 3일 | 조화 |
| 형제자매상 | 15만원 | 3일 | 조화 |
| 회갑·칠순 | 10만원 | 1일 | 화환 |
표를 보면 경사보다 상사(喪事) 쪽에 금액과 휴가가 더 크게 잡힌 걸 알 수 있어요. 갑작스럽고, 비용도 크고, 정신적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2022년부터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라 경조 규정과 별개로 꼭 챙겨야 하고요.
규정에 꼭 넣을 5가지
금액표만 있으면 절반입니다. 막상 운영하다 보면 표에 안 적힌 회색지대가 꼭 생겨요. 미리 정해두면 분쟁이 줄어드는 항목을 추렸습니다.
| # | 항목 | 정해둘 내용 |
|---|---|---|
| 1 | 휴가일 계산 | 휴일 포함인지 제외인지 명시 |
| 2 | 지급 시점 | 사유 발생 후 며칠 안에 지급 |
| 3 | 증빙 서류 | 청첩장·사망진단서 등 무엇을 |
| 4 | 수습·계약직 | 적용 범위와 비율 |
| 5 | 화환 대신 현금 | 선택 가능 여부 |
특히 1번이 매번 문제가 됩니다. 부모상 5일에 주말이 끼면 실제로는 3일만 쉬는 셈인데, 휴일 포함이라고 적어두지 않으면 그때마다 물어봐요. 4번도 자주 빠집니다. 수습 직원 결혼을 정직원과 똑같이 볼지, 입사 3개월 미만은 제외할지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곤란할 일이 없죠.
규정 한 장이 바꾼 것
A사는 직원 60명에 경조사비가 전부 대표 재량이었습니다. 한 분기에 부모상이 세 번 겹쳤는데 금액이 조금씩 달랐던 게 단톡방에서 화제가 됐죠. 그 뒤 표준 규정을 만들어 사내 위키에 올렸더니, HR로 오던 경조사 문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직원이 표를 직접 보면 되니까요.
B사는 규정은 있었는데 휴일 포함 여부가 빠져 있었어요. 명절 연휴에 상을 당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이틀밖에 못 쉰 일이 생기면서 규정을 손봤습니다. 한 줄 추가하는 데 5분, 그전까지 쌓인 불만은 1년치였고요.
경조사는 자주 생기지 않지만, 생길 때마다 회사의 태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금액이 크냐 작냐보다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직원에겐 더 크게 와닿거든요. 우리 회사는 지금 이 질문에 표 한 장으로 답할 수 있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이 규정을 취업규칙에 어떻게 반영하고 신고하는지, 그 절차를 짚어볼게요.